[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처리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하게 보장을 받은 경우 어떤 법적 처리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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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판정되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그간 받은 급여를 되돌려 주어야 하거나, 형사고발조치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수급을 확인하면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됩니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는 보장기관의 부정수급 여부 확인 → 보장비용 징수 여부 판단 → 보장비용 징수결정 → 징수의 순으로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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