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ㆍ소음] 환경분쟁조정제도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보다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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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斡旋)·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말합니다.
☞ 알선·조정(調停)·재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데,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알선(斡旋)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 조정(調停)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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