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법원의 약식명령
제가 친구를 폭행해서 상해죄로 입건되어 벌금이 나왔습니다. 제가 당시 잘못했다는 탄원서를 썼는데, 정식재판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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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자료(서류 및 증거물)등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며, 위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수 있는 사건이고,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폭행․시위․음주운전 사건 등이 대부분 약식절차를 밟습니다.
☞ 약식사건 처리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그 판사는 그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는데, 사건이 중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를 요하여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을 하고 약식명령이 확정이 되면 그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약식명령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법원은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약식명령에 불복시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벌금형 처분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457조) 기판력과 확정력을 갖습니다.
◇ 정식재판
☞ 정식재판 청구란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여 줄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소할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사람입니다.
☞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하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구약식명령의 경우 벌금통지서를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야 할 것이며 7일이 경과되면 더 이상 정식재판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시인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구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처분이 내려진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귀하의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선처를 호소해 보시면 벌금감경의 선처를 해줄 수도 있으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거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물론 벌금통지서를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즉시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시한번 경제적인 사정으로 벌금납부가 어려우므로 벌금액수를 조금이라도 감경해 달라는 선처를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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