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 군형법(구타)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 근절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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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 직무수행 중인 군인, 군무원 등(상관 및 초병(哨兵)은 제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에 따라 처벌됩니다.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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