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수사]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와 구속적부심사권이 무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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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 구속전피의자 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란 피의자의 보호차원에서 연행 및 체포단계가 정상적이었는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체포절차가 되었는지를 기소전에 판단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서는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물론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 판사에게 변명의 기회를 가지고는 것을 말합니다.
◇ 구속적부심
☞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했을 때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국의 인신보호영장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의 제정과 더불어 확립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제4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건국헌법 이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신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법절차적 기본권으로 남아 있고,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적 기속원리(羈束原理)로서 사전영장주의가 채택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국민의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으로 다시금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인신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즉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는 제도일 뿐 아니라,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절차 내지 항고적 성격과 기능을 갖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에 관여한 법관은 구속적부심사절차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현행법상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고용주 등으로,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할 뿐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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