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령

[폭행ㆍ상해] 공소시효

 

[폭행ㆍ상해] 공소시효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공소시효 기간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 무료상담 카톡 ▷ 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lawtem.zz.to

★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소송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