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벤처기업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인 창조기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1인 창조기업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의 인증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수행증명서 등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1인 창조기업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의 해당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ㆍ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ㆍ 위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했던 계약서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봅니다.
☞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다음의 경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ㆍ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ㆍ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무료상담 카톡 ▷ 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lawtem.zz.to
★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소송 #법률상담
'생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돌] 연예기획사 (0) | 2015.04.17 |
---|---|
[사회안전ㆍ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0) | 2015.04.17 |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절차 (0) | 2015.04.16 |
[부동산 법원경매] 경매물건 권리분석 (0) | 2015.04.15 |
[단독주택신축] 주택건축 가능 여부의 확인 (0) | 201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