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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주택청약]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주택청약]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태어나 처음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려고 하는데, 세대원으로 계신 아버지께서 과거에 집을 소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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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 중 한사람이라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아들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20%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까지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자 포함)

4.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

※ 가구원수를 계산할 때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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