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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재개발 재건축] 청산금청구소송

 

[재개발 재건축] 청산금청구소송

 

저희 집이 주택재개발로 수용되는데 사업시행자는 터무니없는 보상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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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안될경우는 재결신청,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협의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②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해야 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③ 보상액을 산정하고, ④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할 때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협의해야 합니다.

 

◇ 재결

☞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지체없이 이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재결신청에 대해 조사 및 심리하고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내에 재결을 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소유자는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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