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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자동차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 무면허운전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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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의 범위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②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③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⑤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⑥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⑦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⑧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⑨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위반시 제재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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