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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

 

[이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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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양육비용의 부담(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일자, 시간, 인도장소, 면접장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 달라는 심판 청구를 하여 그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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