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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음식점 창업] 음식점 창업에 적합한 용도 변경

 

[음식점 창업] 음식점 창업에 적합한 용도 변경

 

제가 살고 있는 주택건물의 1층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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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창업하려는 음식점의 업종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음식점을 창업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변경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에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어요.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2.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3.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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