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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음식점(창업•운영)] 금연구역 지정

 

[음식점(창업·운영)]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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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흡연실을 설치와 위반시 제재내용이 궁금합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음식점의 전체를 금역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의 금연구역 지정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중 영업장의 넓이가 다음과 같이 일정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이하 "음식점"이라 함)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금연구역의 표지 설치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음식점의 전체를 금역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 2 제1호).

 

☞ 표지 부착

1)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합니다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 표지 내용

1) 다음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합니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실 설치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음식점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 2 제2호).

 

☞ 흡연실의 설치 위치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흡연실의 표지 부착

1)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합니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3)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 흡연실의 설치 방법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음식점 시설 전체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해당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5).

 

☞ 1차 위반 시 과태료: 170만원

☞ 2차 위반 시 과태료: 330만원

☞ 3차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 누구든지 음식점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