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토지]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토지(답) 법원경매
ㆍ 사건번호 : 2015 타경 13224 (수원지방법원)
ㆍ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토지(답)
ㆍ 물건요약 : 토지(답) / 토지 550.55평
ㆍ 감 정 가 : 537,258,000원
ㆍ 최 저 가 : 376,0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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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소재 "금어2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및 창고·단독주택·농경지·전원주택단지·농장·임야지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기호(1) 토지는 소로에 접하며 현황 인접지를 통하여 차량 출입 가능한 상태로, 연결되는 지방도 및 국도와의 거리·도로의 계통 등 차량의 이용편은 보통 수준이며, 인근 버스정류장의 위치·노선·시가지와의 거리 등 대중교통여건 보통 수준임.
[이용상태]
본건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현황 인접토지의 부속 야적장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기호(1) 토지는 북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금어로에 접하여 남서측 원거리에서 45번국도(백옥대로)·포곡로 및 영동고속도로(용인I.C) 등과 연결됨.
[토지이용계획]
1) 기호(1) 289번지 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이내 - 전 축종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 설 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 책기본법>2) 기호(2) 290-2번지 자연보전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이내 -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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