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택] 처인구 남동 단독주택 법원경매
ㆍ 사건번호 : 2015 타경 18854 (수원지방법원)
ㆍ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단독주택
ㆍ 물건요약 : 단독주택 / 건물 59.57 평 / 토지 65.04 평
ㆍ 감 정 가 : 315,000,780 원
ㆍ 최 저 가 : 220,50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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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소재 "남동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보통시됨.
[이용상태]
-기호 1,4 : 북동측 및 동측으로 하향 경사지에 조성된 상태의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일단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2 :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기호 1,4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2 : 본건은 지목 및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토지이용계획]
-기호 1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 제한구역(2013-09-26)<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2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9-2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기호 4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9-26)<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참고사항]
1)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 지적의 경계확인 등은 지적도 및 기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판단하였는 바 필요시 정밀측량을 요함.
2)본건 기호 1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자연녹지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소재하나, 자연녹지지역 부분의 면적이 협소하여 주된 용도지역인 제1종일반주거 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일부 소로2류(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나 저촉면적이 협소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3) 본건 기호 2은 지목 및 현황 도로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건물구조]
기호 3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건물로서, 외 벽 : 사이딩판넬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 P.V.C 창호 등.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후면 "건물개황도" 참조)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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