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사용
어렵게 가진 아이를 유산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습니다. 당분간 집에서 쉬고 싶은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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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 ·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여성근로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가 주어집니다.
ㆍ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ㆍ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ㆍ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ㆍ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ㆍ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려는 여성근로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유산 · 사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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