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령

[여군제도] 여성의 군대지원

 

[여군제도] 여성의 군대지원

 

여군이 일반사병이나 장교로 군복무가 가능한가요? 군복무 가능한 형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현역이란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임용된 장교(將校)·준사관(准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육··공군의 장교 및 부사관 지원을 통한 군복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여성의 부사관 지원

☞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여성의 부사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여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한 사람은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여성의 장교 지원

☞ 사관학교 입학을 통한 사관생도 지원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여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한 사람은 사관학교 졸업 및 일정 기간의 훈련 이후 장교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육군3사관학교를 통해서도 장교를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육군3사관학교에서는 여성을 모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여성의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여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한 사람은 대학 졸업 및 일정 기간의 훈련 이후 장교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 학사장교(사관후보생) 지원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여성의 사관후보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여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한 사람은 일정 기간의 훈련 이후 장교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카톡상담 ▷ lawtalk.zz.to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

'생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고] 위법한 파업  (0) 2015.10.13
[임금] 최저임금의 산정  (0) 2015.10.13
[이혼] 심한 시집살이  (0) 2015.10.09
[상속] 불효자의 상속  (0) 2015.10.08
[가정법률] 친권자 변경신고  (0)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