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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어린이안전] 실종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어린이안전] 실종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길거리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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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국번없이 182)로 신고를 하고 아이와 함께 있어 주세요.

 

 

◇ 실종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 평소 똑똑한 아이도 길을 잃고 겁에 질리게 되면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으니 아이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어야 해요.

 

☞ 아이가 진정이 되면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고, 아이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해보세요. 유괴방지를 위해서 아이의 이름이나 집전화번호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두는 경우가 많답니다.

 

☞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이의 부모를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아이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아이와 떨어진 경우 아이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기 마련이에요.

 

☞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에는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실종아동 찾기 안내 방송을 부탁하세요. 그 외의 경우에는 실종아동 보호센터나 경찰서, 파출소 등에 인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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