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생활자] 공동주택 관리규약
아파트마다 중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해놓았다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규약이 "공동주택관리규약"입니다.
각 시•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아파트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10)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2)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13)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5)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 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3)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
'생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숙인 복지] 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 (0) | 2015.10.20 |
---|---|
[공탁] 변제공탁 (0) | 2015.10.20 |
[폭행ㆍ상해] 과잉방위의 개념 (0) | 2015.10.19 |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0) | 2015.10.19 |
[폭행ㆍ상해] 고소ㆍ고발의 방법 (0) | 2015.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