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피해구제기구
물건 반품 때문에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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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소비자단체에서 불만·피해에 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합의를 권고합니다.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말이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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