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강동구 성내동 성안마을청구아파트 법원경매
ㆍ 사건번호 : 2015 타경 2014 (서울동부지방법원)
ㆍ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성안마을청구아파트
ㆍ 물건요약 : 아파트 / 건물 25.70 평 / 토지 8.28 평
ㆍ 감 정 가 : 500,000,000 원
ㆍ 최 저 가 : 40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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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소재 강동구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성안마을청구아파트 102동 21층 2104호로서 주위는 아파트(삼성1,2단지, 코오롱 등), 단독주택, 빌라, 근린생활시설, 관공서(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학교, 지하철역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고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8호선 강동구청역)이 인근에 위치하여 교통사정 양호함.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위 금속기와지붕 23층건 중 21층 2104호로서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내벽: 벽지 및 일부타일 마감창호: 샷시창호 등.
[이용상태]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심겸화장실2, 다용도실, 창고, 보일러실, 발코니 등)
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급배수. 급탕위생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 승강기,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주차 설비 등.
[토지형상/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이고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본건 북동측으로 중로와 남서측으로 소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 제한지역)<수도법>,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보건법> <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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