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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복지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남편과 이혼 후 8살짜리 아들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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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지원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복지급여의 종류

 

· 아동양육비 : 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아동 1인당 월 7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아동 1인당 월 7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아동 1인당 연 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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