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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범죄피해자] 형사조정 신청

 

[범죄피해자] 형사조정 신청

 

사기로 인해 엄청난 금전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를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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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 다음의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1. 및 2.의 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1.에서 3.까지에 준하는 사건

 

◇ 형사조정 절차

☞ 형사조정 회부 결정

· 검사는 형사조정 회부를 결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와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설명하고, 형사조정 회부 의사를 확인합니다. 형사조정 회부를 원하는 당사자는 형사조정신청서(형사조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회부동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형사조정기일 통지

·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관련 자료의 제출 등

·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기일 전날까지 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 종료

☞ 형사조정이 성립된 경우

-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 및 송치된 고소사건 :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등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각하(공소권없음 처분대상사건이 아닌 경우)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수사 진행(처벌 시 감경할 수 있음) 됩니다.

 

- 일반형사사건(고소사건 제외) :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종국처분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수사 진행(처벌 시 감경할 수 있음) 됩니다.

 

☞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 : 각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이 명백하거나 피고소인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처리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수사 진행 됩니다.

 

- 송치된 고소사건 및 일반형사사건(고소사건 제외) :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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