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인지환급제도
얼마전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인지환급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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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액 환급제도의 도입 취지
인지환급제도는 2004년 개정 민사소송등인지법에서 도입하였는데, 그 취지는 소장 등이 각하되거나 변론종결 전에 소가 취하된 경우, 소가 판결이 아닌 청구의 포기ㆍ인낙, 조정ㆍ화해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 납부된 인지액 중 일정액을 당사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역무의 제공에 상응하는 수수료 납부원칙을 관철함과 아울러 사법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려는데 있습니다.
◇ 환급청구기간 및 환급금액
환급청구기간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환급금액은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납부한 인지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환급하지 않고(미납 또는 인지액이 부족한 경우 등 실제 납부액 기준), 10만 원 이상이면 그 액수의 절반을 지급하되, 절반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전액을 지급합니다.
◇ 환급절차
환급청구인은 인지액 환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영수증 사본(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1부, 주민등록 앞 ․ 뒷면 사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소송등인지의 환급 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담당 재판부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를 첨부하여 총무과 수입징수업무담당자에게 우편송부하거나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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