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이용] 자진신고의 혜택
해외여행 후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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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전체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나 1인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소지한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편의가 제공됩니다.
☞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신고한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신고내용이 허위일 개연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관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합니다.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자진신고한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
☞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가 세금사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공무원에게 자진신고한 여행자 및 승무원의 경우 신고사항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물품이 발견되더라도 고의적인 은닉혐의가 없는 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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