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차용증 공증과 강제집행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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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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