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보호] 흡연구역 설치
PC방을 운영함에 있어 흡연구역은 필수적입니다. 흡연구역을 설치하려면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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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의 경우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 의무 대상 시설
☞ 아래와 같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초등학교 및 중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함]
7. 고등학교의 교사
8.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9.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13.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대규모점포 및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숙박업소
20.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시설
22. 목욕장
23.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일정 넓이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25. 만화대여업소
26.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함)
※ 위의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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