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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개인파산] 파산신청자

 

[개인파산] 파산신청자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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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 1명 가구 : 905,105 원/월

· 2명 가구 : 1,541,126 원/월

· 3명 가구 : 1,993,677 원/월

· 4명 가구 : 2,446,230 원/월

· 5명 가구 : 2,898,783 원/월

· 6명 가구 : 3,351,335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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